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16. 02:10경 속초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B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 등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이 운전했던 E 그랜저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 차인데 왜 남의 차를 확인하려고 하냐.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오클리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속초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C,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얼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