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6]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방 입구에 설치된 컵 건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만원, F카드 1장, G카드 1장 들어 있던 동전지갑 시가 합계 31,83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주류를 주문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9경 D의 G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를 제공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고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A에게 제공한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 대금은 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같은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