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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0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37세)가 설치해 둔 인형뽑기 기계에 부착된 자물쇠를 손괴한 뒤 기계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서랍장의 자물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89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게임랜드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 및 지폐교환기에 들어 있던 200만 원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상 등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임장 건)

1. Y 출동보고서

1. 현장 피해사진 등, 각 현장사진,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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