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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8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2. 김천시 C 소재의 원고의 집에서 수도 누수공사를 위한 누수탐지 작업을 하면서 마당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였는데, 화장실의 잠겨있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유출되어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2016. 12. 23.부터 2017. 2. 1.까지 대구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가피절제술 및 배양피부이식, 합성피부대용물 처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누수탐지 작업시 전용가스를 사용하여 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화석유가스를 수도관에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주입 전에 집 내부의 수도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2016. 12. 23.부터 2017. 2. 1.까지 41일간 입원치료기간 (2) 계산 4,183,034원{= 898,938원(2016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99,882원 × 9일) 3,284,096원(2017 상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2,628원 × 32일)}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가 공탁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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