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1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0,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 05: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원고와 시비되어 주차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 원고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아래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 법원 2017고약9131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4. 11.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D생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