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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9 2018고합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3:5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E이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딸인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가족들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형 옷걸이( 길이 약 150cm, 둘레 약 10cm )를 들고 H에게 휘둘러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남, 31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의 각 기재

1. 스탠드 옷걸이 사진, 현장사진 등, 바디 캠 영상 캡 처사진, 진단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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