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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9 2020고단3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25. 17:5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유리문을 때려 깨뜨려 시가 16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 앞 길가에서, ‘ 손님이 유리를 깼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바닥에 누운 채로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일어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 현장사진( 파손된 식당 유리 사진)

1. - 경찰공무원 증 (F) - 근무 일지 -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 바디 캠 영상 CD - 캡 쳐 사진( 피해자 바디 캠 착용사진 등) 각 수사보고( 현장도 착시 상황 및 피의자 체포 경위 등, 피해 품 확인 및 피의자 견적 비 지불, 바디 캠 영상 확인, 수사 지휘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식당 유리문을 파손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다가 급기야 경찰관 1명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주 폭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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