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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2:35 경 만취 상태로 부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일행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에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병신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같은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F 지구대근무 일지( 야간)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바디 캠 동영상 사진 및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경찰관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경찰 장구까지 사용되었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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