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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29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00:17 경 소주 세 병 반을 마셔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음식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에 휘두르고, 음식점 안에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4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0:5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현장 CCTV 및 파출소 앞 CCTV 화면 첨부), 바디 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인 점,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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