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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00 경 피고인 자신이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 떼 자동차( 증거기록 제 21, 42 쪽 참조 )를 탄 채 춘천시 B에 있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아반 떼 자동차 안에서 위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증거기록 제 13 쪽 참조) 발견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가 위 여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여성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관인 위 D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D의 상체를 잡아 위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증거기록 제 13, 18 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바디 캠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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