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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87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4:25경 안양시 동안구 C 택시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4)이 승차한 직후 “저 앞에 서울택시가 있으니 내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 아니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뛰어내려봐라.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더욱 속도를 내어 주행하는 방법으로 약 1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때부터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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