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파주시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미상의 테이블 2개, 의자 3개, 창문 앞 인테리어 시설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위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F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키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 달라, 뛰어내리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까지 약 3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새벽경 경기파주시 I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HTC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달래는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아들이 학교에 가 집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약 3분간 누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