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97』 피고인은 2012. 10. 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2014. 6. 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4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필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핸즈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7』
1. 협박
가. 2014.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2리 삼우아파트 앞길에서, 애인이던 피해자 D(여, 42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모닝 차량의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문을 때리고, 손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모닝 차량의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문을 때리고,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