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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 04:00경 서귀포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가 렌트한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향과 다른 곳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디로 가느냐, 집에 데려다 달라, 내려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데이트하려는 마음으로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E 농업용 지하수 관정 공터까지 약 4.8Km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1: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는 피고인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H의 지갑이 가게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이후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벼운 벌금형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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