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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E”을 “G”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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