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의 제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7행의 “피요 없이”를 “필요 없이”로, 제10면 1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의 2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4의 라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의 2) 부분 2) 판단 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