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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598 판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부-5573 (2016.01.29)

제목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59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철강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고철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받은 2010. 11. 25.부터 2010. 12. 15.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합계 12,914,000원), 2011. 1. 10.부터 2011. 6. 6.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 (합계 52,403,000원, 위 총 16매의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2011년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7.부터 2013. 12. 30.까지 □□자원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2매(합계 156,552,000원, 이하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3년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경주세무서의 2014. 4. 17.부터 2014. 5. 28.까지의 세무조사결과와 피고의 2014. 6. 13.부터 2014. 5. 31.까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 2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자료로 보고, 원고에게 2015. 8. 10.과 그 다음날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4기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2015. 9. 1. 아래 표 순번 제5, 6 기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순번으로 특정하여 '제0부과처분'이라 고 한다).

순번 처분일자 부과처분내용 금액

1 2015. 8. 10. 2010년도분 법인세 2,683,390원(가산세 1,391,999원 포함)

2 2015. 8. 10. 2011년도분 법인세 16,014,890원(가산세 8,699,593원 포함)

3 2015. 8. 11.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8,650원(가산세 1,417,254원 포함)

4 2015. 8. 1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54,440원(가산세 5,514,142원 포함)

5 2015. 9. 1. 2013년도분 법인세 24,331,240원(가산세 6,878,015원 포함)

6 2015. 9. 1.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91,110원(가산세 12,364,888원 포함)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원, □□자원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자원 관련

경주세무서가 △△자원의 2010년 2기와 2011년 1기 총 1년 동안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자원의 매입은 2010년 2기 47,352,000원, 2011년 1기 39,284,000원인데 비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010년 2기 860,329,000원, 2011년 1기1,075,548,000원에 이르고, 대표자인 정△△는 위 기간 동안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원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 5. 31. 직권폐업처리되었다.

원고의 법인통장 사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거래일 또는 며칠 후에 실제로 그매입대금 상당의 돈이 송금되었으나, △△자원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매입대금 상당의 돈 전액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는 계량증명서를 실제 거래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① 몇 개의 계량증명서는 입고시간보다 출고시간이 더 과거로 기재되어 있거나, ② 원고의 사업장과△△자원의 사업장 거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몇 개는 수기로 작성되었다.

정AA는 2014. 10. 28.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김BB으로부터, △△자원이 KK스틸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합계 354,005,000원 상당)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자원 관련

□□자원의 2013년 2기, 2014년 1기 총 1년 동안 매입은 157,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362,000,000원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대표자 황AA은 현주소지인 관음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자원은 2013년 6월 경 울산 울주군 청량리 상남면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였다가 2개월 사용 후 퇴거하여 더 이상 사업장이 없고, 전 사업장인 울산 울주구 청량

리 용암면 인근 사업장을 탐문 결과 주변에서 위 전 사업장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을뿐, 고철이 야적된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법인통장 사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거래일 또는 며칠 후에 실제로 그 매입대금 상당의 돈이 송금되었으나, □□자원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매입대금 상당

의 돈 전액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와 □□자원 사이의 계량증명서를 실제 거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몇 개의 계량증명서는 입고시간보다 출고시간이 더 과거로 기재되어 있거나, ② 원고의 사업장과 □□자원의 사업장 거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기재되어 있고, ③ 몇 개는 수기로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제3, 4, 6부과처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제3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 제3호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원이나 □□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자원의 대표자 정AA는 2014. 10. 28. KK스틸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여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거래가 없음에도 KK스틸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AA는 그 외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원이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총 합계 65,317,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제1세금계산서 중 2011. 6. 6.자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에 △△자원은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다.

② □□자원은 2013년 8월 경부터 사업장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제2세금계산서는 2013. 8. 7.부터 2013. 12. 30.까지의 자료이므로, 사업장과 야적장이 없는 □□자원이 원고에게 합계 156,552,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자원과 □□자원과의 거래 계량증명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고시간보다 출고시간이 더 과거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의 사업장과 거래상대방

사업장의 거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진실된 자료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고, 수기로 작성된 내용도 있어서 사후에 만들어낸 자료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자원과 □□자원의 계좌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위 각 세금계산서와 원고 회계의 일치를 위해 송금의 외관만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제3, 4, 6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제1, 2, 5부과처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거래자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한 제1, 2, 5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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