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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에 있는 장미아파트 내 22동 앞 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를 22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3세)과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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