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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0:08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박석교 방면에서 삼영운수 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11. 14.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 현출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차량 사진

1. 피의자차량 운행상황분석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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