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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상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주수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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