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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피자헛 배달원이며, 위 가게 소유 B C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43경 위 오토바이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안구청 사거리 앞 노상을 임광그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의 신호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우측 편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박피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5족지),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죄가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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