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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8』 피고인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말경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 불상 웹사이트 제작업체를 이용하여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인 ‘C (D)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E’ 오토바이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올려놓은 “ 오토바이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선입 금을 해 주면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

C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구매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75』 피고인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를 만든 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말경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인 ‘C (D)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다음 카페 ‘H ’에 ‘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 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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