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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7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7610』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네이버 안심 결제 사이트 (NPay) 와 동일한 피 싱 사이트를 제작한 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물품( 상품권, 오토바이, 카메라 등) 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안전 결제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마치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안전 결제 사이트인 것처럼 믿도록 속여 물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4.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롯데 상품권 500만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허위의 네이버 안심 결제 사이트 (NPay )에 접속하여 대금 460만원을 결제하면 롯데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롯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결제 사이트는 허위의 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4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1과 같이 11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들( 연번 3 피해자 O의 경우 범죄 일시는 ‘2016. 7. 26. ’에서 ‘2016. 7. 21.’ 로, 편취계좌 명의자는 ‘P ’에서 ‘Q ’으로 정정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87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3. 24.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2번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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