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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501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8]
판시사항

이의신청 제기기관을 그르친 경우 동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 판정시기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가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 날 수 없고, 소원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소원법 제3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오일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43조 , 제35조 2항 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임이 명백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1,2항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도로점용료 징수권자 및 그 이의처리기관은 피고임이 분명한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통지를 받고 1978.1.4 그 처분청인 피고가 아닌 중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1978.1.7 동구청으로부터, 동 구청이 1978.1.7 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그 이의신청이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 이므로( 본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 1980.12.23. 선고 80누5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소는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원법 제3조 제3항 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아무리 법절차에 어둡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점용료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아 그 이의신청의 정당한 기관을 지적함에 법률상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점용료징수 또는 이의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경유기관도 아닌 중구청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동 구청이 피고 시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한 것을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정당한 기관인 피고 시에 이의절차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는 없는 것으로 이와 다른 견해아래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한 소론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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