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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8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29]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그 결정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한우진흥자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5.1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85.12.23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들은 같은해 12.26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그에 대하여 1986.2.2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심사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1986.2.27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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