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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2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2.15.(482),7710]
판시사항

재조사 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조2항 제58조 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백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원고는 그 솟장에서 1973.1.19에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1973.2.1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서울특별시장 경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였더니 1973.2.24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심의연기통지를 수령하였다. 그뒤 국무총리는 1973.4.3 기각결정을 하여 1973.4.5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므로 1973.5.4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 제2항 같은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심사청구를 내무부장관에게 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어긴 위법인 것이라 할 것이다 . ( 당원 1970.5.26 선고 69누156 판결 ,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 , 1971.7.29 선고 69누150 판결 참조) 이라하여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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