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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02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2012. 6. 15. 마카오 K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 내가 B를 잘 아는데, 압구정동에서 명품 시계 사업을 하여 돈이 많다.

돈을 빌려줘도 절대로 갚지 않을 친구가 아니니, 홍 콩 달러 100만 불( 한화 1억 5,400만원) 을 빌려 주면 2012. 6. 28.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C에게 154,000,000원 상당의 현금 보관 증과 HK $1,000,000 상당의 현금 보관 및 지불 각서, 차량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홍 콩 달러 100만 불 ( 한화 1억 5,400만원) 상당의 카지노게임 칩을 교부 받았다.

나. 도박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이 C로부터 홍 콩 달러 100만 불 상당의 게임 칩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2 장을 받아 카드 2 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을 승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5. 마카오 소재 L 호텔 카지노에서 B, A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A에게 홍 콩 달러 100만 불 상당의 게임 칩을 빌려주어 B,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A,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의 각 증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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