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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6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주식회사 C 2012. 12. 주식회사 F에 흡수 합병되었음 가 출자 하여 홍 콩지사로 설립한 피해자 ‘D' 법인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 물품 매입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홍 콩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2. 13. 경 홍 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직원인 E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19,600.00 홍 콩 달러( 한화 3,526,628원 )를 더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 계좌에서 위 금액만큼 더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업무상 횡령 부분)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3,246.37 홍 콩 달러( 한화 84,344,783원 )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9.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위 법인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가치보다 100,000.00 홍 콩 달러( 한화 15,769,000원) 만큼 과다 계상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업무상 배임 부분)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53,754,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 추가변경) 고소장( 각 유형별 피해내용 및 근거 영수증 등)

1. 고소장( 등 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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