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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홍 콩에서 피해자 B에게 “ 홍 콩에서 자신이 뷰티 숍을 운영하고 있고 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2개월만 사용하고 20% 의 이익금과 함께 바로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 관련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홍 콩에서 2011. 7. 15. 홍 콩 달러 8만 불( 당시 한화 10,641,600원), 2011. 7. 19. 홍 콩 달러 30만 불( 당시 한화 39,906,000원), 2011. 8. 3. 홍 콩 달러 20만 불( 당시 한화 26,604,000원) 등 합계 홍 콩 달러 58만 불( 당시 한화 77,151,60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차용증서), 메일 회신서, 확인 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도피해 있었던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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