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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362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각 피고 B은 2016. 1. 15...

이유

인정사실

갑 1,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모인 E을 통하여 2010. 12.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시 F지구 G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2. 29. 700만 원, 2011. 1. 20. 1,500만 원, 2011. 2. 22. 500만 원, 2011. 3. 4. 5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1. 1. 20. 원고에게 ‘서울 강남시 F지구 G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불함.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금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3)를 작성하였고, 피고 C(개명전 이름: D)이 위 이행각서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임대아파트 사업을 운영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의 방침에 의하면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의 경우 전용면적 39㎡로 입주신청이 제한되는데, 원고는 현재 단독세대주이므로 사실상 25평형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 그 결과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진행하는 2013. 9. 13.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2013. 9. 16.자 입주자 모집, 2014. 6. 25.자 입주자 모집에서 모두 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이행각서에는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는 위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농막을 통해서 25평형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즉 위 입주권 매매계약의 목적이 실현불가능할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농막을 매수하였음에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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