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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5고단1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3』 G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에서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L 개발과 관련, 피고인은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의 아버지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3. 12.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1. 18.경 위 I부동산에서 G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G는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N의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반값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위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고, 2014. 1. 22. 잔금 명목으로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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