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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13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1의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 내지 4의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0. 12. 2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개발구역인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상권을 피해 자가 매입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 4.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서울 강남구 T 중 일부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지상권을 매입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2. 14.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강남구 T 중 일부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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