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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울 송파구 B 시설 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시설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4. 자로 매수인을 피해 자의 남편 F으로 하여 영농시설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서울 송파구 G 외 7 필지 시설 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3. 초 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송파구 G 외 7 필지에 있는 시설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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