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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통법위반’이라고만 한다.

)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⑴ 거짓사실 적시에 의한 정통법위반의 점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⑵ 협박의 점 원심은, 증인 I은 피고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I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도 이에 근거하여 증인 Q, R의 진술을 배척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사정없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허위사실에 대한 재판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I이 작성한 글을 이메일로 50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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