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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16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취지문에 담긴 표현의 수위, 취지문의 공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취지문을 작성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보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취지문의 내용 중 ‘중앙회에서는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중앙회에서 파견한 파견 직원이다. 고로 중앙회 지시에 순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엄포성 지시를 하고 또 지부장과 지회장을 잘 감시하라고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보고 그 위법성을 조각시켰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작성한 취지문의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D에 대한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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