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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40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나머지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에 웃음으로 반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안내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은평구 B아파트 C동 부회장, 피해자 D(남, 63세 은 B아파트 E동 대표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1. 13: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F동 경비실 옆에서, B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피해자가 자신의 부회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들 친구가 응암동 짱이다. 아들한테 얘기하면 너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6:0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린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살만큼 살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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