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남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층 옥상에서, 칼을 들고 C 소유의 전화선, 인터넷선 등을 자르는 행위를 다시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지 마라, 칼로 찔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