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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협박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계산대 위에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 치우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없었음은 자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내용들은 단순히 욕설이나 고함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평소 피고인이 교도소 선교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한 점, 미국 영주권자인 피고인의 영주권 연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 왔고, 곧바로 위 식칼을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로 던졌으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 문닫아, 여기 장사 못해”라고 말하며, 칼을 들어 계산대를 내리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로서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하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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