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C는 2012. 10. 1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19.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있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사’라 한다)에 2012. 10. 18. 계약자 D, 피보험자 C, 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만기 2033. 10. 18., 보험료 월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현대라이프생명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이 가입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직하여 보험설계사로 있던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보험사’라 한다)에 2014. 12. 5. 계약자 E, 피보험자 C, 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료 매월 100만 원(납입기간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케이디비생명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이 가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을 담보로 13,34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제2보험이 2016. 2. 29. 해약된 다음 그 해약환급금 9,985,370원을 수령하였다.
마. C는 2013년경 현대라이프생명보험사에 C 자신과 아들인 F를 계약자로 하는 8개의 정기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고, 2014년 내지 2015년경 케이디비생명보험사에 C와 F를 계약자로 하는 2건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을 ‘수개의 가족보험’이라 한다). 수개의 가족보험은 그 보험료가 10만 원대이고,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