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9572
흥국드림테크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2.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 2,400만 원, 보험료: 월 20만 원, 납입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연금저축 흥국 드림테크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나.

원고가 계약 체결일(2005. 4. 12.)부터 2015. 3. 25.까지 매월 20만 원의 보험료를 120회에 걸쳐 꾸준히 납입한 결과 기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2,400만 원에 이르러 연금개시일(2015. 4. 12.)이 도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연금개시일 이후 발생한 6개월분 연금 합계 1,464,712원을 2015. 9. 4.에 지급하였고, ② 그 후 이 사건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으로 2015. 10. 12. 255,277원, 2015. 11. 12. 255,170원, 2015. 12. 14. 255,12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연금보험 청약서에는 "위 내용은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보험약관, 가입자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했으며, 약관의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위 내용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시 별도의 확인(계약적부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청약했으며, 유배당상품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공시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상품요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품의 특이사항: 공시이율 적용으로 고액의 연금지급 연간 주보험 보험료 전액(연간 240만 원 한도)을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주)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5.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