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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구합208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면적: 129.08㎡, 연면적: 621.2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14가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면부(남동쪽)에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여 있고, 후면부(서북쪽)에 C 구거를 복개하여 설치한 13면 규모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한다)과 접하여 있으며, 전면부의 도로가 후면부보다 약 3m 가량 높다.

다. 피고는 2015. 8. 28.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 9. 4. ‘공사기간 중 이 사건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체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건축물 완공시 당해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회시하였다. 라.

D동장은 2015. 8. 28. 피고에게 2015. 10.부터 이 사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폐쇄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이 사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게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기존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부설주차장 계획 요망’이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1차)를 하였고, 2015. 11. 2. 기존 보완요구사항에 더하여 ‘구거 점사용허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구거 점사용에 관한 위치, 면적, 기간, 방법 등의 계획이 포함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2차)를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0. 1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을, 2015. 12. 11. 2차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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