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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합82164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점용료 347,386,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동 1980. 4. 1. 구로구가 신설되면서 영등포구에 속해있던 B동, D동 등이 구로구로 편입되었다.

이하 편의상 해당 기간의 구별 없이 B동, D동을 모두 ‘구로구’로 표시한다.

C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신축된 운동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주변 국유지인 서울 구로구 E 구거 중 814㎡ 및 같은 구 F 구거 중 119㎡(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를 복개하여 그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점용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가 점용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구거를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점용료 347,386,580원(2010. 4. 22.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이 사건 구거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점용료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구거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용폐지되어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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