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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283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주시 B 구거 일부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C면에서 농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E 토지 일부에 농로 및 구거(이하 ‘대체구거’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대체구거의 개설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진주시 B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자, 2001년경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한 다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라.

C면은 2002년경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대체구거에 농로포장공사 및 구거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9. C면장으로부터 원고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5. 7. 6.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유수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면제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묵시적 동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를 매립한지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2년경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대체구거에 농로포장공사 및 구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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