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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05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제공을 의뢰하는 계약 체결, 피고의 착수금 20,000,000원 지급 1) 원고는 2016. 3.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의 처 C과 함께 운영하는 D를 통하여 국유재산인 공주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구거 토지 중 135㎡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구거 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원고 앞으로 받으며, 이 사건 구거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받고 원고가 ‘불하’받아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해주기로 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6. 3. 16. 피고의 용역 범위에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불하 외에 이 사건 구거 부분의 ‘지목 변경’, 다른 토지와의 ‘합병’까지 포함시키고 그 대가로 원고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지목 변경과 합병이 용역 범위에서 빠지면서 원고가 20,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 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2) 2016. 3. 16.자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3. 16.부터 최종 성과품 보완 제출 시점(위 문구 윗부분에 수기로 2016. 9. 30.을 뜻하는 ’9. 30.‘이 쓰여 있다)’이라고 기재되었다.

3) 원고는 2016. 3. 16.자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3. 17. 3,000,000원, 2016. 3. 30. 2,000,000원, 2016. 4. 6.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0,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나는 과정 1)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6. 10.경 공주시청에, 이 사건 구거 부분은 지목이 구거이나 현황상 실제 구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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