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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021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 2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는 1994. 11. 8.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J, K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처 L이 먼저 사망하였다) J, K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동인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는 2006. 3. 5. 사망하였는데 처 M와 자녀들 중 N가 먼저 사망하여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 B, C, D과 N의 남편인 피고 E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망부 I(이하, 망 ‘I’라 한다)는 1966. 11. 5. 피고들의 피상속인 H(이하, ‘망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150원에 매수하였다

(주위적 청구).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 I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된 서울 동작구 O 양 지상 건물에서 51년간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예비적 청구). 따라서 망 H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 매매 또는 2018. 4.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망 H가 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1966년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임에도 목적토지에 관한 표시에 1980년에 비로소 신설된 자치구인 동작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갑 2호증은 작성자가 위 매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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