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4가단6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L 대 2,15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9.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김천시 L 대 2,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M, 망 N, 망 O이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M이 1982. 9. 20. 망 N, 망 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91/6,477지분을 매수하였다.
망 N은 1983. 6. 25. 사망하여 망 P, 피고 B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P은 1990. 6. 1. 사망하여 피고 B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O은 1982. 12. 17. 사망하여 망 Q, 망 R을 거쳐 피고 C, D, E, F, G, I, H, J, K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2008. 3. 18.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M이 점유를 시작한 1982. 9. 2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9.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9.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I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