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61/363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장단군 B에 주소를 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된 상태이다.
나. 원고의 조부인 C는 경기도 장단군 D에 원적을 두고 그곳에서 기거하였고, 원고의 부(父) E은 위 주소지에서 출생하였다.
C는 1941. 5. 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E이 망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E은 1974. 6. 4. 사망하여 배우자인 F, 자녀인 원고, G, H, I, J, K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당시 상속분은 F가 2/13, 원고가 6/13, G, H, I, J, K이 각 1/13이다.
그 후 F가 1981. 8. 17.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G, H, I, J, K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당시 상속분은 원고가 6/11, G, H, I, J, K이 각 1/11이다. 라.
J가 1997. 9. 11. 사망하여 자녀인 L, M, N, O, P, Q이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상속분은 각 1/6이다.
그 후 M이 1998. 7.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R, 자녀인 S, T, U, V가 망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상속분은 R가 3/11, S, T, U, V가 각 2/11이다.
마. K이 1996. 12. 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W가 2006. 3. 9. 사망하여 결국 자녀인 X, Y, Z, AA, AB, AC, AD이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상속분은 각 1/7이다.
바. 원고는 2014. 5. 16.부터 같은 해
8. 16.까지 G, H, I, L, R, S, T, N, O, P, Q, X, Y, Z, AA, AB, AC, AD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파주시 AE은 본래 AF, AG, AH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AI으로 병합되었고, 1934년 AE으로 개칭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