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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5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앞 편도 2차로를 서울타워 쪽에서 힐튼호텔 쪽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싼타페 자동차와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도로의 폭이나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93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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