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1: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로 광일로 49 비치 그린아파트 109 동과 남부 소방서 후문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비치 그린아파트 109 동쪽에서 한울 베스트 빌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74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위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각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