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6. 22:1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앞 교차로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2:4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용산경찰서, 같은 날 23:45경, 2014. 6. 17. 00:28경, 2014. 6. 17. 00:38경 각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혼다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6. 22:1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는 점, 사고 현장과 경찰서, 병원 응급실에서...